빌린돈 이자에 관하여.

질문자: rumors2013  |  등록일: 02.15.2014 18:29:23  |  조회수: 11636
안녕하세요.
4년전 친인척의 부탁으로 아는 사채하시는분에게 약 20만불을 융통하여 줬습니다
그런데 그 친인척이 돈 받은지 몇달후 대놓구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구 말해 제가 여지껏 이자만내구 있습니다 한달에 약 $5000 의 이자를 지난 4년간 물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 비지니스가 상황이 안좋아지구 해서 돈을 빌린곳에 사정을 말하고 앞으로 지불하는 이자를 원금으로 까나가면 안되냐고 부탁을 했더니 거절을 했습니다. 

돈을  못 갚는것 보다 원금이라도 갚구 싶어서 그러는데 혹시 돈 빌려준곳에 제가 원금만 갚겠다고 강제 통보할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는지요 ? 요즘은 이자를 며칠 늦게 주면 제 비지니스 장소에 와서 제가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될정도로 있다가 갑니다.

지난 4년간 지불한 이자만도 원금에 가까운데, 중간에 또다른 지인이 껴있어서  돈을 갚지 않을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매달 지불하는 $5000불은 원금으로 차감하고 싶은데...

혹시 가능한 방법이 있을런지요 ?
  • 이원석 변호사
    02.17.2014 09:27:00  

    법적으로 개인끼리 돈을 빌려 줄경우, 10% 이상의 이자는 못 받게되어 있읍니다.

    말씀하시는것으로 보아서는 그 이상일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럴경우 채무관련된 서류가 있으시면 보시고, 10%이상으로 되어 있을경우 그동안 지불하신 모든 이자 액수를 원금으로 계산을 하셔서 남은 원금만 갚을수 있으실것 입니다.

    법정에 가시면, 고리 이자로 계약을 했을경우 계약서를 무시하고 원금만 갚으라고 결정이 날것 입니다.  상대방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법정을 피하고 원금으로 정산을 해달라고 해보시고,

    만일 서로 합의가 안될경우 소송을 하실수도 있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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