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할려는데(리스가 아니고 랜트로 살고있음)
매달초(1일에)마다 렌트비 지불하고 살고 있었는데요.
노티스를 주면 아무 날짜에나 줄고 그날짜로부터 30일 까지
이사를해는건지요?
만약에 12일에 노트스를 주면 다음달 12일까지 이사를 나가고
17일에 노티스를 주면 다음달 17일까지 이사를 나가고 17일의 랜트비를 더 지불하는게 맞는지요?
랜트비는 12일만 더 계산해서 주는지요?
좀 알려주세요...계약서에는 30일 전에 노티스를 주는것으로 되어있어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