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 deposit 관련 문제

질문자: Beepo2  |  등록일: 02.16.2014 11:22:19  |  조회수: 605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Security deposit 관련해서 집주인과 문제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2년간 타운하우스 렌트를 했고 계약서 상으로 계약은 2014년 1월 31일에 끝납니다.
그러나 저희는 계약 만료일보다 약 일주일정도 빠른 1월 25일에 이사를 했습니다. 마지막 집 청소등의 이유로 전기와 가스 공급을 1월 28일까지하고 끊었고 끊었다는 사실을 집주인에게 28일날 보고했습니다.
 저희가 이사한 다음날 집주인쪽에서 나와서 인스펙션을 했습니다. 인스펙션시 집주인쪽에서 지적한 부분은 페인트와 바닥의 스크레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1월 29일에 집주인에게 키를 모두 반납했습니다.
그러나 이사가 다 끝나고 계약상의 종료일이었던 1월 31일이 지난 2월 2일에 집주인쪽에서 전화가 와서 1월 28일부터 2-3일간 추운 날씨로 수도관이 동파되어 물이 샜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저희쪽에서 가스를 1월 31일전에 끊었기떄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저희쪽에 모든 비용을 청구한 후에 나머지 deposit을 돌려주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사실 수도관 동파로 인한 누수인가에 대한 문제가 애매한게 이미 1월초에 이미 한번 수도관이 얼어서 물이 안나왔던 케이스가 있었고 저희쪽에서 이미 그떄 보고를 했으나 그때는 주인쪽에서 아무 액션이 없었었고, 누수 관련 보도를 받고 저희가 아는 plummer가 동행해서 본 결과 동파로 인한 누수는 아닌거 같다는 의견이 있긴 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계약 종료 시점은 언제로 보는게 맞는것이며 (계약서상의 날짜 or moveout, 키반납 날짜) 수도관 비용은 어느쪽에서 책임을 져야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17.2014 09:34:00  

    계약은 당연히 1 월 31일이 되어야 하겠읍니다.  미리 이사를 나가고 키를 돌려 주었다고 해도, 건물주인이 키를 받고 어떤 잘못을 하지 않는한, 본인이 1 월 31 일 까지는 모든 책임이 있는것입니다.

    수도관 동파가 개스를 미리 끊었기 때문이라는것은 좀 애매 합니다.  결국은 건물주가 동파의 원인이 개스를 미리 끊었기 때문이라는것을 법정에서 증명을 하여야 하고, 만일 동파가 개스를 미리 끊었기 떄문이라는것을 확실히 증명을 못할경우, 선생님이 이기 실것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7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