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질문자: seanya  |  등록일: 03.06.2014 17:16:53  |  조회수: 5649
제가 $1500을 누구에게 회사 체크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갚는다는 기한이 넘어서 저에게 본인 체크를 3장을 $500씩 나눠서 저에게 면허증카피와 함께 주고 시애틀로 떠났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갚는다고 하여서 디파짓을 안하고 기다려줬는데... 연락이 끊기고 전화번호도 끊어버렸습니다.
저에게 그사람에게 들어간 회사체크 카피도 있고 그사람 라이센스도 있고 디파짓 안한 체크가 3장이 있는데... 이걸로 소액재판은 그렇고 콜렉션으로라도 넣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사람 믿었던 사람인데 괘씸해서 그냥 이렇게 안받으면 억울해서요....
콜렉션으로 넣어서 조금이라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어떤쪽으로 콜렉션을 해야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07.2014 16:48:00  

    상대방의 위치를 모르면, 소송을 하기도 힘들고, 한다고 해도 비용이 휠씬더 들어 갈수도 있읍니다.

    소액 재판을 한다고해도, 상대방에게 솟장을 전해 주어야 하는데 못 찾을경우 신문에 공고를 하여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만일 체크가 받으신 날짜의 날로 기제 되어 있고, 빈 줄이 없이 모든 것이 다 적혀있고, 받으신 날짜가 120 일 이내라고 할경우 검사실에 고발하여 형사 처분을 할수가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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