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를 못냈습니다

질문자: xvzt  |  등록일: 03.05.2014 20:11:39  |  조회수: 5784
남편이 실직으로 일년 리스로 들어왔으나 이사온지 4 개월만에 실직했습니다, 아파트 건물주가 오늘 노티스를 주고 갔는데, 일주일 후에 이사나가라는 조항과 함께 퇴거소송 들어선다는 편지 인데, 갑자기 이사 나갈수도 없는형편이고 퇴거소송해서 나가게 되겠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일이생기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면 법정 비용으로 은행잔고 차압이나, 나중에 월급차압 그런게 생기는지..또는 크레딧 쪽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오늘이 렌트 못낸지, 5 일지났지만 현재로서..렌트비 내기가 힘든실정입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05.2014 21:13:00  

    입주자가 렌트비를 못 낼경우 건물주는 3 일 경고 장을 준후 퇴거 소송을 통해서 입주자를 퇴거 할수가 있읍니다.

    퇴거를 할때 법정 판결문을 받고 세리프가 와서 나가라는 통지서를 붇이고 갈때까지의 시간이 약 2 개월 에서 3 개월 정도 걸릴수 있을것입니다.

    언제가는 나가셔야 하겠지만, 일단 솟장에 대답을 법원에 접수 하신 다면 시간이 2 달에서 3 달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인의 크레딧이나 법원의 판결문을 피 하실수 있는 방법은 법원 재판 날짜 전에 집에서 나가고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하면 판결문을 피 하실수 있읍니다. 퇴거 소송의 목적은 퇴거를 위한 소송이기 때문에 재판날짜전에 미리 이사를 나가시면, 건물주는 퇴거 소송을 포기 하고, 민사 소송을 새로 접수 하여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주가 민사 소송을 하지 않고 포기 하는 경우도 있읍니다.

    이럴 경우는 차압등의 걱정은 안하셔도 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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