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돈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질문자: 잘할수있어  |  등록일: 03.05.2014 10:37:43  |  조회수: 8534
미국온지 얼마되지 않았을때 (비지니스같이하게된분)본인도 이민왔을때 힘들었다며 새로운 비지니스를 할건데  같이할수 있게 해준다하여 너무 감사하며 한국에 마지막 국민연금을 털어 동업식으로 비지니스를 시작했습니다.처음에 일은 많이 하고 힘들어도 좋아질거라 생각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월급은 이익이 날때까지 못줄거 같다고 얘기해서 ...잘되면 형편이 좋아질거라 생각했습니다.돈 이만불을 줄때 오천불을 먼저 캐쉬어 첵으로 주고 다음번에 돈을 모두줄때  변호사한테 공증을 받아 동업계약서를 써준다하였습니다 ...만오천불은 현금으로  필요하다했지만 캐쉬어 첵으로 지불했습니다.그후로 두어달이 지났지만 동업계약서를 써주지안았습니다.또다른 동업자가 계시지만 그분은 돈을 나누어서 내기로 했다했습니다.그래서 셋이 구두로 3년존속계약과 몸이아파서 그만두지 않는이상 그만둘때는 이만불은 돌려줄수 없다고 했습니다.그런데 밤에 너무 과로하며 일한탓에 몸도 아프고 그만둔다 하였습니다.1월말에도 동업같이 할생각 없으면 돈돌려주겠다던 얘기도 들었습니다...그래서 많이생각해보고  2월초에 그만둔다 얘기했더니 그자리에서 얘기안해서 소용없다합니다.
월급은 둘째치고 주위에서는 동업계약서도 써주지 않았는데 구두로 한 얘기는 모두 소용없다고들 하십니다.
이럴경우 제가 그사람에게 이만불을 주었다는 캐쉬어 첵 증거만 있는데 이만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미국에온지 얼마안되어 법도 잘모르고 망막했는데 이코너를 알게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어려운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05.2014 21:04:00  

    어려운 사정을 들어 보니 딱하게 됐읍니다.

    본인이 돈을 투자 하신 목적은 파트너 쉽의 1/3 을 받고자 투자를 하셨지만, 상대방에서 파트너로 인정을 안한다면, 구두로 약속 하신 계약이 파기 되는것 입니다.

    때문에 돈을돌려 받으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일단 서면으로 이런 사항으로 투자 된 돈을 돌려 달라는것을 통보 하신후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면 돈을 받으실수 있으실것 입니다.

    한가지 인지 하셔야 할것은,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서 돈을 무조건 받는것을 보장 받는게 아니니,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서 돈을 받으시면 좋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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