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있는 아파트에서 다쳤을경우

질문자: darkangeljh  |  등록일: 03.03.2014 00:08:49  |  조회수: 7034
어제죠 3월1일 오후 2시경에 비가  갑자기 억수로 내릴때..

빗소리가 심상치않아 창문을 보았는데 창문이 닫혔있음에도 빗물이 방으로 역류해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미 바닥에 고여있었구요..

그걸보고 침대에서 깜짝놀라 일어나려다가 넘어져서 침대모서리에 머리를 부딧쳐서..

뒤통수부위를 다쳤습니다.

급한맘에 일단  지열을 하고 빗물이들어온걸 사진 대충찍고 건물매니져에게

사정얘기하고병원간다고 하고 병원엘 갔습니다.

일단 650불 나왔구요 이번주와 다음주에 한번씩 더가야한답니다.


혹시 제방에서 일어나 사고도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제 부주위도 있지만 집이 제집뿐이 아니고 몇집이 창문으로 빗물이 역류됐다고 하던데

하자니까 혹시 병원비를 받을수 있지않을까 궁금해서 문의드립다.  답장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04.2014 09:37:00  

    건물주로 부터 보상을 받으실려면, 빗물이 들어 온것과 관련된 크레임을 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정황을 보아서는 본인의 불찰로 생긴 일이기 떄문에 크레임을 하셔도 건물주 책임이라고 보기는 힘들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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