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를 알으셔서 관할 법원에 가서 (주소에 따라 다름) 솟장을 접수 하셔야 할것 입니다.
솟장은 언라인에서도 구할수 있으시니, 미리 준비 하셔서 가셔야 좋을것 같고, 솟장을 법원에 접수후 법원에 솟장을 상대방에게 전해달라고 하면, sheriff 가 솟장을 전해 줄것 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계셔야 하겠지요.
일단 솟장이 상대방에게 전해 주게 된다음, 정해진 소송 날짜에 출두를 하셔서 증거를 제시 하고 본인의 케이스를 판사앞에서 설명을 하면 될것 입니다.
보통 재판을 하기전에 상대가 출두를 했으면 서로 합의를 해보라고 판사가 권면을 하고, 합의가 안될경우 재판을 하게 될것입니다.
재판에서 이기면, 판결문이 나오는데, 재판에서 이겼다고 무조건 상대방이 돈을 지불하는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을 갖고 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그냥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판결문 을 받은후 법원에 certified copy of abstract judgment 라는 서류를 받아서 각 county 등기소에 등기를 시켜 놓으면 상대방이 부동산이나 비지네스를 팔때 이 판결문을 해결 하지 않으면 팔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자진해서 돈을 지불하겠다고 연락이 오게 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