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크레임

질문자: ㅇr기ㅅr랑  |  등록일: 03.02.2014 20:41:33  |  조회수: 6120
소액 크레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언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할지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02.2014 23:04:00  

    일단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를 알으셔서 관할 법원에 가서 (주소에 따라 다름) 솟장을 접수 하셔야 할것 입니다.

    솟장은 언라인에서도 구할수 있으시니, 미리 준비 하셔서 가셔야 좋을것 같고, 솟장을 법원에 접수후 법원에 솟장을 상대방에게 전해달라고 하면, sheriff 가 솟장을 전해 줄것 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계셔야 하겠지요.

    일단 솟장이 상대방에게 전해 주게 된다음, 정해진 소송 날짜에 출두를 하셔서 증거를 제시 하고 본인의 케이스를 판사앞에서 설명을 하면 될것 입니다.

    보통 재판을 하기전에 상대가 출두를 했으면 서로 합의를 해보라고 판사가 권면을 하고, 합의가 안될경우 재판을 하게 될것입니다.

    재판에서 이기면, 판결문이 나오는데, 재판에서 이겼다고 무조건 상대방이 돈을 지불하는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을 갖고 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그냥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판결문 을 받은후 법원에 certified copy of abstract judgment 라는 서류를 받아서 각 county 등기소에 등기를 시켜 놓으면 상대방이 부동산이나 비지네스를 팔때 이 판결문을 해결 하지 않으면 팔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자진해서 돈을 지불하겠다고 연락이 오게 될것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