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메니저 먼트 컴퍼니,

질문자: gubuksun  |  등록일: 02.28.2014 17:50:33  |  조회수: 6195
안녕 하십니까.
이렇게 문의를 할수 있게 되어서 먼저 감사 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 아파트 에서 11년째 살고 있읍 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월 페이먼을 10% 를 올려서 4월 부터 오른 금액을 내라고 하고요
모든 파킹랏 퍼밋을 새로 한다면서  드라이브 라이센스 하고 레지스트레이션 카피를 제출 하라고 합니다,
차량 등록증 카피는 이해 하겠는데 제 아이디 카피를 왜 원하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고요
혹시라도 도용될 여지가 없는것도 아니고요..
변호사님 이렇게 제 아이디 카피를 원해도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한번에 10% 페이먼을 올려도 되는 것인지요? 참고로 저는 헌팅턴 비치에 살고 있읍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01.2014 21:09:00  

    말씀을 들어 보니, 아마 장기 리스 계약이 끝나고 재 장기 리스 계약을 안하시고 계속 리스를 하시고 계시는것 같네요.

    장기 리스가 끝나고 재 장기 리스 계약을 안하시면, 리슨 는 Month to Month 로 연장이 되게 되고, 건물주는 언제 든지 나가 달라는 요청을 할수도 있고, 렌트를 올릴수도 있읍니다. (렌트 콘트롤이 있는곳을 제외하고요).

    차에 관련된 레지스트 레이션 을 요구 할수가 있읍니다.  아파트 단지에 살지 않는 사람이 차를 주차하는것을 막기 위한 이유일것 입니다.

    운전 면허증 역시 요구 할수 있다고 봅니다.  차 소유자가 본인이 라는것을 레지스트레이션과 확인하는 절차 일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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