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질문자: 원  |  등록일: 02.27.2014 20:59:46  |  조회수: 6010
안녕하세요

중고차  구매를 진행중에 만오천불을 다운페이하고 론 신청후 기다리던중에
중고차 딜러가 잠적하였습니다,

관련서류를 메일로 보내주기로 해서 이삼일 기다리던중 연락이 닿지 않아서
찾아가 보았더니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

사무실 물건들은  그대로 였지만 같이 일하던 직원 두명(그만둠) 도 사장도 보이지 않고
이상해서 ,때마침 같이 같은 건물을 쉐어 하는 분께 물어보니 사장이 jail 에 들어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이유인지 알수 없지만  나오기 쉽지 않을거란 이야기와 1,2주 뒤에는 
올거란 이야기,  두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경우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는지,

변호사님께 부탁드려야 되는지,

제가 직접 jail 에 찾아가서 해결할수 있는지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지 ㅠ.ㅠ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그사장이 있는곳을  찾을수 있을까 걱정이고,
제 명의로 론을 받았을텐데 어떻게 되는건지,, 답답한 심정 입니다.
다운페이 후 받은 영수증 있고  만오천불은 세장의 첵으로 페이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이원석 변호사
    02.28.2014 10:02:00  

    일단 경찰 리포트를 하시는게 좋을듯 한데, 사장의 이름, 회사 이름 & 주소, 돈을 받은 직원등등을 준비하시면 되겠읍니다.

    민사 소송은 소액 재판 최고 액수인 $10,000.00 을 할수 있겠지만, 상대방의 거처를 아셔야만 소송을 하실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 아무래도 변호사의 도움이 없으면 소송이 힘드실것 같씁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