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시 미국재입국 가능한가요

질문자: 피스메이커68  |  등록일: 02.25.2014 20:27:44  |  조회수: 12488
안녕하세요 이변호사님

한국에서 질문 올립니다

제가 8년전쯤에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세금을 미납한채

 (직원용으로 내는 세금인데 정확한 명이 생각이 나질 않네요) 

급히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민납된 액수가 6~8만달러 정도 된것으로 아는데....

이후에 1년정도 있다가  IRS 에서 제이름으로만 등록 되어있던  형님의 조그만 가게에 와서 2만달러가 인가 차압을 해갔다고 들었습니다


8년 동안 미국에는 한번도 들어간 적이 없고 미국여권은 그냥 한국에서 계속 갱신해서 사용했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 살려고 하는데 ...

입국시 공항에서 문제가 될수 있나요?


입국만 아무문제 없이 되면 미국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답변 올려주시면 미국에 가서 꼭 한번 찾아 뵙겠습니다


아는 분 말로는 공항에서 분명 문제가 될거라고 일단 멕시코나 캐나다를 통해 입국 하라고도 하는데...

다음달 입국 예정이라 많이 걱정되네요

그럼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시민권자 입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26.2014 10:59:00  

    제 생각에는 시민권자 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안내신 세금 문제가  형사 건으로 되지 않았을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세금 문제는 민사 쪽으로 생각 하시면 될것으로 생각이 되고, 민사문제로 시민권자의 입국을 거부 하지는 않을것 입니다.

    만일, 입국때 형사건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입국시 체포된다고 한다 하더라도 언젠가 미국으로 어떤 모양으로 다시 들어 올 생각이 있으시다면, 결국 해결 해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뀔것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 확율은 아주 적지만, 만일 입국시 형사 입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일이나 하루후에 보석금으로 나올실수 있기때문에 걱정 마시고 정정 당당히 입국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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