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2012에 남의 차를 운전하다 경미하게 보행자를 치었습니다. 물론 남의 차라 보험 커버가 안되고요 이건 복잡 하지만 확실 하고요, 근데 작년 10월에 summon를 받았는에 trial날짜가 내년 3/06/2015년 입니다. 왜 이렇게 늦게 trail 날짜가 정해지죠? 저는 지금 일도 그만 두고 ( 제 잘못으로 사표내는걸로 회사 에서 없었던 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재산은 없고 3년된 페이먼트 부는 차 한대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401k가 있는데 얼마 안되지만 그걸 cash out해서 조그만 사업체를 사고 싶은데...
재판전에 401k cash out해서 사업 하면 나중에 재판 후에 그돈를 빼았기게 되냐요? 긔리고요 페이먼트 부는 차도 압류 되서 강제로 팔게 되는지? 부탁 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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