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올해 대학원(F-1)을 졸업하고 1년 취업비자 OPT를 기다리는 취업 준비생입니다.
지난 5월에 졸업 후 바로 취업(인턴 6월-10월/프로젝트에 따라 연장 될 가능성도 있는 포지션)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OPT card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우체국에서 제 카드를 배송 중에 분실했습니다. 한동안 오지 않는 카드만 기다리다 (보통 이민국에선 메일이 반송이 되었는지 알아보려면 30일을 더 기다리지요) 시카고 메인 우체국 로컬 우체국 등등을 찾아 다니다 알아낸 것이, 그 당시(지난 6월) 네브라스카 이민국에서 온 32건의 편지와 함께 제 메일이 분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인 우체국의 커스터머 서비스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되었구요. 우체국에서 몇주 후 reapply fee를 내 주겠다는 내용의 분실을 인정하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플라이를 하면서 그 우체국의 편지를 attach 했고 이민국에선 Incorrect fee로 간주하여 reject이 되었습니다. 우체국에서 하라는 방법대로 하곤 또 다시 2-3주 정도를 낭비한 셈이지요. 우선 회사에서 빨리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 check을 써서 현재 replacement OPT case 를 진행 중입니다.
제가 오늘 문의를 드리는 것은 우체국을 상대로 (처음 해 보지만..) 고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2주 전 우체국에 claim 신청을 보냈고 아직 연락이 없네요.
우선, 우체국에서 리어플리케이션 fee $380 은 자신들이 배상 하겠다고 했고, 저는 EAD 카드가 분실되지 않았다면 7월부터 인턴을 시작 할 수 있었고, 3주 전 full time offer를 받는 잡을 시작 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가 일하는 필드(건축설계)에서 career damage를 받았습니다. 오퍼레터를 받은 두 군데 모두 이 분야에서 모두 이름을 알만한 대형firm이고 운이 좋게도 저는 두군데 커리어를 올해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인턴포지션을 받은 곳은 4개월간 비자 상황을 업데잇하며 연락을 주고 받다가 풀타임 오퍼를 받으며 그 오퍼를 닫아주기를 요청했고 풀타임 오퍼를 받은 곳은 2-3 주 정도 기다려주고 있지만 얼마나 더 기다려 줄지 모르겠습니다.
6월부터 일일이 찾아 다니고 전화하고 이민국에 또 다시 문의하는 우편을 6-7회 정도 계속 보내고 다시 리플레이스먼트를 진행시키고 하면서 우체국 일 또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단순한 편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혼자 수습하고 처리하며 겪는 정신적 고통은 이루말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일을 시작하면 벌 수 있었던 pay까지 하자면 그 일로 인해 제가 받은 피해는 물적, 심적, 시간, 제 커리어 (몇주 전 받은 full time잡은 아직 임플로이어가 기다려 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절대 놓치면 안되는 기회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 데미지들을 보상 받고자 합니다.
더 기다려 봐야 할지, 아니면 충분히 승산(?)이 있기 때문에 고소 절차를 더 늦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좋을지..현재 임플로이어 마저 오퍼를 철회하면 그 때 고소를 시작해야 할 지 시기적인 부분과 이런 경우 변호사님과 함께 처리하는 것이 나은지, 정부기관이라 아무래도 어려운지..(커스터머 서비스에서 간단하게 해결을 해야 할지) 정보를 듣고 싶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 남겨 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께서 알려주시는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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