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가 문제가 있어 회사를 클로즈 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비즈니스를 오픈하게 되었는데 실질 사장님의 이름으로 비즈니스를 오픈 할수가 없는 상황에 본인의 명의를 빌려 주어 비즈니스를 오픈 하였고 2년정도 지난 상태에서 회사에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법원 판결이 떨어지기 전이지만 현재 진행되는 과정은 상대방 회사에서 제 이름과 회사 이름 그리고 실질 사장님 이름으로 소송을 걸었고 저희 회사 사장님은 회사를 다시 클로즈 하는 쪽으로 판단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 변호사가
워스트 경우 퍼스널에게까지 소송을 걸수 있다 하며 개인 파산을 종용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제가 제 입장에서 취할수 있는 방법은 개인 파산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회사 입장 화사 사장님 입장을 고려 하지 않은 오로지 제가
개인 파산이 아닌 다른 어떤 방법을 취해야 이 상황에서 제가 벗어날수
있을까요. 명의를 빌려줄때는 물론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사실 회사에
비즈니스 오너로 제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모든 법적 책임을 제가
져야 하는데 실제 사장님은 그렇게 까지 되지 않게 ( 개인 파산 )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시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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