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인해 병원에 다니느라 가게 매상이 줄어서 3~4달 가량 rent를 못냈읍니다
현재는 건물주가 locked를 해서 2달 동안 장사를 못하고 있는데요 만일 제가 나가겠다고 하면 밀린 rent를 주고 나와야 하는지? 아니면 그쪽에서 물건으로 요구 하면 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밀린 금액은 13.000불인데 법원 판사판결을 25.000불을 받아놨드라구요
그쪽에서 요구히는 금액을 다해결해 주어야 하는지요
참고로 제가 이곳을 rent할때 화장실도 없이 rent를 줘서 남의 건물 화장실을 3개월 가량 써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았구요 2년전 지붕이 부실해서 비가새어 제물건이 많이 젖었는데도 오히려 우리가 보험회사를 잘못 선택해서 보상을 못받는거라고 검물주 책임을 회피 했었구요 지나가던 불량배가 현관문을 부셔놓고 갔응때도 저희가 수리를 했었읍니다
이런경우 1.요구하는 모든 금액을 인정해야 하는지
2. 저희쪽에서도 정신적인 피해와 물질적인 피해를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