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에 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질문자: Sankis715  |  등록일: 03.20.2014 19:17:08  |  조회수: 6183
안녕하세요. Exchange visitor J1비자로 LA에 거주중에 있습니다.
2월 16일 그러니까 한달 조금 넘게 중고차량을 한대 구입하였습니다만,
차량은 Georgia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VIN plate는 Nevada주의 DMV로부터 발행된것으로 보입니다.
차량구입후 바로 California DMV에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Nevada DMV로부터의 등록여부 레터가 있어야만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여, 등록도 못하는 차량을 한달째 가지고 있습니다. 금액은 전부 지불된 상태이구요.. 차량 판매인에게 끊임없이 문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말만 진행중이라고 계속 미루다가, 결국엔 연락이 두절되었네요..
사기이려나 싶어 계속 걱정만 하다가 그래도 같은 한국사람이기에 너무 안일하게 마음 놓고 있었나봅니다. 아직도 판매자의 의도에 대해서는 확신은 없지만 혹시라도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개인간의 거래이고 시간도 너무 경과되서 어떠한 법적 보호라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정말 난감하고, 미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더욱 혼란스럽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죠?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21.2014 08:52:00  

    질문 하신 대답이 법적인것 보다는 DMV 차량 등록 하는곳으로 알아 보셔야 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단 Nevada DMV 로 본인이나 혹은 주위에 있는분을 통해서 직접 연락을 해서 필요한 서류를 요청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소정의 비용을 내시면, 필요한 서류를 받으실수 있을것으로 생각이듭니다.

    이미 지난 일이긴 하지만, 되도록이면 다른 주에서 온 차 구매는 피하시는게 좋다는게 일반 상식입니다.  소유권, 차 사고 내용, 계절, 사기등등의 많은 문제거리들이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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