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ons, citacion judicial

Koogle  |  등록일: 03.14.2014  |  조회수: 5727
렌트비를 3개월 못낸관계로 오늘 eviction notice를 받았읍니다.
지난주에 3day notice를 받았구요.
이젠 어떤절차가 생기며 언제까지  stay할수 있나요.
lease는 금년 9월까지 남았으며 저도 다른 가게가 구해지는 데로 옮길생각 있었어요.
최대한 stay할수 있는 기간과 한두달 이라도 시간이 남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며 연장할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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