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 관련 소액 소송건입니다.

질문자: Behindsun  |  등록일: 03.19.2023 18:38:12  |  조회수: 2162
이원석 변호사님,

지난 1월에 체불 임금 관련해서 DLSE 에서 지정한 코트에서 hearing 을 마쳤고
DLSE (the Division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로 부터 최종 (항소를 10일내 하지 않았기에)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 2달이 지나도록 업주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소액 소송 (체납임금과 이런 저런 액수가 합쳐져 $24,000정도 됩니다.) 을 하고 싶은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직접 변호사님을 뵙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맞다면 글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20.2023 08:50:00  

    노동법 전문 변호사를 만나셔서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53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