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랑 디파짓

질문자: Iamabby  |  등록일: 03.15.2023 10:59:20  |  조회수: 2447
제가 지금 2층 하우스에서 룸메3명과 2층에서 지내고 있고 밑에는 집주인부부 큰아들 커플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2주전에 아주머니께서 자기 작은 아들이 위에 큰방으로 들어올꺼라고 저희보고 4월말까지 나가라고 문자로 통보를 하셨습니다 저랑 큰방을 쓰고 있는 룸메 언니는 1년 계약을 이미 끝내고 계속 month to month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한테 제 상황을 여쭤보니 나갈때 한달 렌트비랑 디파짓을 받고 나가야하고 너가 잘못한게 아니기 때문에 4월말까지 안나가도 버틸수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전에 이른아침에 제 옆방 룸메가 알람을 못듣고 계속 자고 있는 상황에 진동소리가 벽을 타고 밑으로 내려갔는데 저랑 제 룸메방 합친 크기가 밑에 큰아들 커플이 지내고 있는 방입니다 근데 갑자기 제 벽쪽을 노크하더니 둘이서 큰소리로 뭐라 얘기했지만 울리기만했지 뭐라고 한지는 잘 모르겠어서 그냥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누가 올라오더니 제 옆에 룸메방 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제 방문하고 룸메 방문하고 바로 옆에 붙어있어서 너무 놀랬고 무서웠는데 내려갔다가 이제는 아주머니가 올라오셔서 일어났냐고 룸메 방앞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랑 제 룸메는 이거는 아주머니한테 상황을 얘기해야겠다 싶어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머니는 처음에는 놀래시더니 자기가 두번올라간거같다고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아주머니는 절때 성격상 남한테 피해를 주시거나 그러시는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그뒤로 계속 아들 커플 감싸기 바쁘셨고 결국엔 누가 올라와서 문고리를 돌렸는지 못찾았습니다 그리고 큰아들 커플이 들어오면서 일층 부엌이랑 거실과 현관을 다 볼수있는 cctv같은 작은걸 설치했더라구요 저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런상황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 이원석 변호사
    03.15.2023 14:31:00  

    일년 이상 장기 거주를 하셨고 재 갱신을 하지 않으셨다면 Month to Month Rent 가 되지만 건물주가 이사를 나가라고 요구 할려면 최소 60 일 통보를 해야 합니다.

    CCTV 를 공동으로 쓰는 곳에는 CCTV 를 설치 했다는 것을 알리는 문구가 같이 설치 한후 설치를 할수 있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받아야 하는곳에는 설치 할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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