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나가고나서 데미지가 없는경우 2주 안에 시큐리티 디파짓을 돌려준다고 되있습니다.
계약이 3월10일까지인데, 누가 먼저 들어올 사람이 구해지면, 10일보다 먼저 나가게 되도 문제없이 돌려준다고하였습니다.(이건 전화로 얘기나눈 부분입니다.)
그후 문자로 제 방을 보러오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다 증거로 남아있고,
마지막 2월 28일 떠나는 날에 새로오는 사람이 제 방 컨디션을 다 체크했고, 그때 집주인이 전화로 저보고 아무 문제가 없고
돈을 2주안에 돌려줄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주말부터 언제쯤 돈을 받을수있냐고 하는 문자를 다 무시하고,
전화도 받지않습니다.
집주인은 집에 살지 않는데, 이경우에 스몰 클레임을 걸수 있을까요?
만약 시큐리티 디파짓 850불을 위해 소액재판을 건다면,
제가 30불 비용 지출하고, 그 재판을 통해 얻을 수 있는것은
딱 850불만 돌려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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