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관련 개인간 거래에 질문한번 드리겠습니다.

질문자: Sankis715  |  등록일: 03.25.2014 09:45:44  |  조회수: 5318
제가 중고차를 구입하였습니다.
차량은 2명 공동소유인데 타이틀에는 한사람의 Signiture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DMV에 재차 찾아가서 확인해본 결과 그 어떠한 대안은 없는것으로 확인되었고, 유일한 방법으로는 판매자에게 요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지속적인 문의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수차례 고의적으로 받지않습니다. 충분히 시도하였고 더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되어 변호사님께 직접 문의드립니다.

적용되는 법률이 어떠한 법률인지, 또한 작은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26.2014 08:04:00  

    차를 구입 하실때, 돈을 내시고 차 자체 뿐만아니라, 차 의 소유권도 받으시는것입니다.

    현재로는, 차 자체는 받으셨지만, 차 의 소유권을 못받으신것이기 때문에, 차를 판사람에게 서면으로 타이틀을 넘겨주시 못했기때문에 계약 자체가 무효임을 변호사를 통해서 먼저 통보를 하시고 돈을 돌려 받는 소송을 몇일 내에 하겠다고 하시고, 대답이 없을때는 소송을 하셔야 할것 같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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