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 소송

질문자: abercrombie  |  등록일: 05.06.2014 00:50:15  |  조회수: 5756
안녕하세요 5년+5년 옵선 리스가 있읍니다 현제 3년째 입니다

그런데 6개월 전에 건물이 팔렸는데  새건물주가 자주와서 여기에 비지니스 할려고 하니

6개월 프리렌트 줄테니 비워달라 그래서 우리는 리스&옵숀 있는데로 사용하겠다 했읍니다

그다음 부터는 저한테 겁을줍니다 건물 공사비용 80% 내야하고(계약엔 없음) 돈이많고 강한 변호사가 있다 ...

너무 스트레스 받고있고 또한 가게에 심한 냄새와 여러가지 문제점을 고쳐주지않읍니다

이런 경우도 소송을 할수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06.2014 09:48:00  

    제일 먼저 하셔야 할일이 리스를 재 검토를 하셔서 본인의 권한이 어디 까지이고 무었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으셔야 할것 입니다.

    새 주인이 왔다고 해도 리스 옾션은 선생님이 행사 하실권한이 있으시지만, 거기에 따르는 조건들이 있읍니다.  예를 들면, 언제 옾션을 행사 하셔야 하고, 월세가 늦은적이 없어야 하는 등등의 조건을 면밀히 따져 보셔야 한다는것입니다.

    3 년이 됐는데, 옾션을 행사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것으로 보아서는 본인이 리스 계약을 잘 이해를 못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물주가 협박을 할때, 본인의 권리가 어떤것인가를 확실히 알지를 못하시면 상대방에게 당할수 있다는것은 인식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을것 같씁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7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