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이름때문에 lawsuit

질문자: Lalalaapple  |  등록일: 04.30.2014 18:53:00  |  조회수: 6084
안녕하세요

황당한 일을 겪게 되어 조언을 여쭙고짜 이곳에 질문을 드립니다.
2주전 “Workers’ Compensation Appeals Board- Special Notice of Lawsuit” 이란 노티쓰를 받았습니다. Employee가 당시 2007년에 있었던 일로 어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그 회사의 employer를 저로 착각하여 저한테 소송장이 날라온 것입니다. 구글 검색을 해보니 그 회사의 employer 이름이 제 이름과 비슷하더군요. 예로 defendant의 이름이 Young H. Kim 이면 제 이름은 Young J. Kim 입니다. 같은 지역 내에 YOUNG KIM 을 찾다가 저한테 불똥이 튄것 같습니다. 저는 고소장에 나와있는 회사를 OWN 한적도 없을 뿐더러 고소를 취한 사람을 알지도 못하며 줄곧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기에 너무 황당했습니다.

고소장에 나와있는 APPLICANT 쪽 LAW OFFICE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니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듯 제 싸인이 들어간 상황 설명서와 신분증을 보내라고 하여 바로 보내주었습니다. 2주가 넘게 별다른 연락을 주지 않아 오늘 다시 연락해 보니Uninsured Employers Benefit Trust Fund 에서 저를 Remove 하려면 필요한 절차가 있는데 그곳에서 연락올때까지 기다리라며 아마UEBTF는 제가 defendant가 아님을 verify 하기 위해 court로 넘길것이고, 그때 court에 참석해서 제가 applicant의 defendant 가 아님을 confirm 하면 된다고 그러네요.

저는 지금 일주일 7일 내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일부러 하루 시간을 비워 court에 참석해서 제가 그 사람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니 너무 황당합니다. 대부분 law firm 같은곳에서 Law suit을 걸때 사람을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고소장을 접수하나요? 이름이 비슷하기는 하나 full name이 같지도 않은 상황에서요?
특히나 제가 몇달 후에 한국으로 나갈 계획인데 이사건이 이대로 질질 끌다가 제가 한국으로 나가서 나오라는 court에 참석을 못하게 되면 제가 벌금등을 그대로 뒤집어 쓰게 되는건가요? 너무 답답하고 황당하네요. 제가 특별히 취해야 할 action 이 있는지요. 조언 꼭 좀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01.2014 08:47:00  

    한국 사람들의 이름이 비슷해서 이런 일들이 빈번 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솟장을 준비한 변호사가 쉽게 처리 할수 있는 문제 입니다.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이런식으로 케이스를 계속 끌로 갈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솟장을 준비한 변호사가 잘못하고 있는것 입니다.

    만일, 본인이 서면으로 다 통보 했는데도, 솟장에서 본인 이름을 빼주지 않는다면 본인의 변호사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 하고, 이 문제를 통해서 생긴 모든 비용과 손해 를 소송을 한 변호사에게 책임을 전가 하겠다고 서면으로 통보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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