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리펀드를 받지 못했습니다.

질문자: 파리의난민  |  등록일: 04.29.2014 16:34:02  |  조회수: 5442
안녕하세요. ESL 어학연수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한달전 6개월치 학원비를 지불했다가(그 전에 이미 6개월간 해당 학원에서 영어공부를 했습니다.) 한달만 다니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5개월치 수업료를 Refund받아야 합니다.
이미 Refund letter도 보냈고 학원 직원분도 Refund수표를 준비했으나 학원 원장님이 싸인을 안합니다.요며칠 학원도 안나오고 연락도 안되네요. 전 2주전에 이미 Refund 관련하여 학원 측에 얘기를 했고 원장님도 그때는 해준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이럴땐 어떻해야 하나요. 참고로 저 5월1일 새벽 비행기로 한국에 돌아갑니다.
며칠동안 학원에 전화하고 오늘 직접 학원에 갔으나(학원은 휴가기간입니다.직원들만 출근) 안계셔요.
방법 알려주세요. 전 이틀밖에 미국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가더라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어디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리펀드 비용이 약 1650불입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30.2014 09:03:00  

    한국에 곧 돌아 가신다고 하니, 본인의 대리인을 선정 하신후에 한국에 나가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대리인을 선정하실려면, 변호사를 선임 하시고 가시면 될것 이고, 아니면, 제 삼자를 선임하여 Power of Atttorney 를 공증하셔서 본인을 대변하여 학비를 돌려 받는 방법이 있읍니다.

    문제는 액수가 1650 불이라고 하니, 혹시 계약서에 분쟁이 생겼을경우 변호사비용을 이긴쪽에서 받을수 있다는 문구가 없다고 한다면, 변호사를 고용하시기에는 액수가 너무 작고,

    다른 방법은 제 삼자를 통해서 소액 재판을 걸수는 있겠지만, 본인의 진술이 없이 소송에서 판사가 제시된 증거들을 채택해줄는지 의심 스럽기도 합니다.

    어쩌면, 가까운 변호사를 찾아 가셔서 편지등을 써서 독촉장을 보내 보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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