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방 렌트 tenant 퇴거

질문자: koreatowner  |  등록일: 04.09.2014 10:48:45  |  조회수: 7206
안녕하세요?

엘에이에 있는 친척집 전체를 제가 사는 대신, 집 payment를 하고 있었습니다.
payment 가 좀 부담이 되어서, 방둘, 거실, 화장실 둘, 부엌(저와 공용)을 세를 놓았습니다.
라티노 자매에게 세를 주었는데(utility 포함), 방하나는 한명이 다른 하나는 남편, 아내, 아이 이렇게 셋이 사용 하였습니다.  6개월 lease, 그 다음은 monthly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1년 되었습니다.  가족이니까 잘 지냈는데, 얼마전에 자매둘이 싸우고 한명이 저에게 구두로 20일 notice를 주고 나갔습니다.  마침 친척분이 집을 고쳐서 파시고 싶어 하셔서, 나머지 가족에게도 4월 10일 까지 방을 비워 달라고 했습니다.  3월 17일에 구두로 notice를 주었으니까 30일이 안 됩니다.  그때까지 집을 구해서 나가겠다고 약속을 해서, 집구하기 좀 수월하게 리스 파기 이유와 추천서를 써주었고, 4월 10일까지의 rent를 달라고 하니까, 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을 구하지 못해서 나가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사 비용을 주면 나가는 것을 고려 해 보겠다고 합니다.  렌트비 잘내고 조용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제가 알고 싶은 것들 입니다.

1. 제가 집 주인이 아니어도 landlord가 되는지요.
2. 만약 roommate로 간주 되면 바로 퇴거나 utility를 끊을 수 있는 지요.
3. 30일 notice를 오늘 날짜로 서면으로 다시 주어야 하는지요.
4. 합법적으로 퇴거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알려 주실 수 있는지요.
5. 퇴거나 이사 나간후에 그동안 밀린 렌트와 그 기간동안의 utility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6. 제가 집주인이 아닌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 한지요.

제 상황을 설명하다 보니까 너무 길게 쓰게 되었네요.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11.2014 11:43:00  

    말씀하신 모양새를 보면, 본인은 집주인에게서 master lease 를 받이신후, 다른 사람에게 sublease 를 준 모양새로 인식 하시면 되겠읍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아니더라도, 퇴거 소송을 하실수가 있는데, 고려 하셔야 할점은 법으로 각 방을 따로 임대 하신것이 boarding house 로 간주되는지, 아니면 제외 되는지를 아셔야 하고, boarding house 로 시에서 주는 라이센스를 갖고 계셔야 한다는 점을 알으셔야 하고, 

    또한, 집이 rent control 지역이 있느곳있지도 알아야 하겠읍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houseing dept. 에 연락을 하셔서 알아 보시면 좋을것 같네요.

    노티스는 일년이상 거주 한사람에게는 60 일 경고 장을 주셔야 하기때문에 다시 60 일 경고장을 주셔야 할것 같씁니다.

    유틸리티는 리스가 끝나기고 퇴거전에 끝으시면 안되고,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그동안의 유틸리티비용을 청구하셔야 할것 같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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