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ry service

질문자: socal  |  등록일: 04.08.2014 04:02:06  |  조회수: 8404
수고가 많으십니다. 변호사님.
전 현재 유학생신분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jury service를 하라는
편지가 왔습니다. 5일안에 등록을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jury service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만 하는걸로 아는데, 제가 이걸 꼭
해야하는지요?

편지를 못 받은 것으로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08.2014 09:16:00  

    제가 알기로는 배심원 참석통보에 보시면, 본인이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칸이 있어서 이곳을 쳌크 하셔서 다시 보내면 면제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냥 무시 하시기 보다는, 이 란을 쳌크 하셔서 보내 주시면 더 이상 걱정을 안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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