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크레임

질문자: ㅇr기ㅅr랑  |  등록일: 04.03.2014 14:41:32  |  조회수: 6683
소액크레임을 진행 중에 딜러 회사와 판매 메니져, 세일즈맨에게 3개의 소장을 보냈는데 딜러측에는 전달이 되었으나 메니져와 세일즈맨은 딜러측에서 말하기를  그 두사람이 회사는 그만두었다는 핑계로 소장을 받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얼마전에도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는데 아마도 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1. 이럴 경우 소장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2. 재판날짜가 4월18일로 나왔는데 혹시라도 그 메니져와 세일즈맨이 안나올 경우 대책은...
3. 최악의 경우 딜러측에서도 안나올 때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처럼 계획적으로 소장 받기를 거부할 경우 재판시에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며 저에게 득실이 있을지가 궁금하면서 한편으로는 답답합니다. 변호사님의 시원한 답변과 대책 방법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04.2014 10:00:00  

    솟장을 피하기 위해 도망을 다니는 분들이 있읍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일을 하는곳을 확실히 아신다면, 제 3 자를 시켜서 일하는곳에 가서 몇시간을 기다리더라도, 기다 렸다 나타나면 전해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법원의 허락을 받아서 신문 공고를 통해 솟장을 전하는 방법이 있는데 비용과 시간, 절차가 소액 재판에서 하기로는 힘들수가 있읍니다.

    솟장을 전해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법원에서도 판결문을 줄수 없지만, 솟장을 전해 받은 딜러는 재판날에 참석을 안하면 본인이 결석 판결문을 받으실수 있을겁니다.

    판결문을 받으시면, 판결문을 집행 하셔야 하는데, 어쩌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 할수도 있고, 집행에서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는 파결문을 딜러가 위치한 카운티에다 등기 시킬수도 있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53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