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일리노이주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의원을 정식으로 클로즈 하고 켈리포니아 엘에이로 왔습니다.
혹시나 모를 중요 메일이 올까봐서 켈리포니아로 올 때 메일 forwarding 서비스를 우체국에 해서 메일을 받고 있는데요. 가끔씩 제가 치료했던 환자 중에 교통사고 또는 상해로 치료를 받았던 환자분 중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또는 상해 사건 케이스 증빙 서류로 환자가 그동안 치료 받았던 Medical Record, Bill을 종종 보내달라고 메일이 옵니다.
문제는 이미 한의원 문을 닫았는데도(정식으로 일리노이 주정부에 한의원 클로즈 알렸습니다.)메일이 forwarding 으로 와서 그런지 2주만에 도착해서 제가 아무리 빨리 환자의 기록에 대해 보내주려고 해도 늦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어떤 일리노이주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환자의 medical record, bill 에 대한 수수료 보내줍니다. 하지만 이미 한의원 클로즈와 함께 한의원 명의 은행도 클로즈 해서 서류에 대한 수수료도 디파짓 하지 못하니깐 저는 제 사비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동시에 일리노이주 카운티 법원에서 사용 하는 양식을 사용해서 저에게 certified mail 로 보냅니다. 또한 보내주신 체크에는 문 닫은 한의원 이름으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pay 했고 몇월 몇일 심지어 몇시까지 서류를 보내야 한다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부랴부랴 급하게 환자분들이 의뢰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필요한 서류가 늦을까봐 express mail로 저의 사비를 동원해서 우체국가서 보낸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보낼때는 꼭 제가 이미 한의원은 클로즈 되었으니깐 앞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집주소로 보내달라는 편지도 정중하게 같이 써서 보냅니다.
질문입니다. 우체국 forwarding 서비스는 1년 밖에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비슷한 요구가 또 다른 환자분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올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저로서는 메일 Forwarding 서비스를 신청한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낸 메일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치료했던 환자들이라서 저도 애착이 있어서 환자한테 이익이 갔으면 해서 최선을 다해 보내고 싶지만,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분명히 또 이미 클로즈한 일리노이 한의원 주소로 보내게 될거고요. 환자분들께 한의원 클로즈 노티스를 주려고 해도 5000개가 넘는 환자분들 일일이 메일로 알려주기도 불가능하고요. 또한 메일 주소가 정확하지 않은 분도 꽤 됩니다. 혹시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요구하는 환자의 기록에 대해 제가 메일을 받지 못해 결국 제가 알지 못해서 요구하는 서류를 보내지 못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저에게 생기는 지요? 어찌 해야 할런지요?
만약 제가 오랫동안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가야 할 경우도 이렇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내달라는 서류에 대한 메일을 받지 못할텐데요. 이렇게 언제까지 메일만 기다릴수도 없고요. 이러다가 어디 여행도 못가고 . 참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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