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490번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질문자: Lalalaapple  |  등록일: 05.14.2014 17:46:16  |  조회수: 5425
안녕하세요, 이원석 변호사님.
얼마전 글 490 (비슷한 이름때문에 lawsuit)로 상담드렸었습니다.
몇가지 더 질문드릴 것이 있어서 다시 글을 올립니다.

전번에 말씀드린대로 상황은 이러합니다:
어떤 회사를 상대로 그 회사의 직원이었던 사람이
2007년 있었던 injury 와 관련하여
Workers’ Compensation Appeals Board- Special Notice of Lawsuit 이 발행되었는데
엉뚱하게도 이 사건과 전혀 관련없는 제게 그 notice가 배달 되었습니다.
applicant 쪽 변호사의 착오로 저를 그 회사의 사장으로 생각하여 저한테 배달된것 같구요
그 notice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Defendant 란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회사 이름 ( XX XXX INC.)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applicant쪽 lawfirm 에 전화/이멜 로 착오가 있었음을 서면으로 알리고
사실 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도 보내라 하여 보내 준 상태입니다.
그 사건이 있은지 한달이 지난 시점이고
연락할때마다 Uninsured Employers Benefit Trust Fund 에서 아직 confirmation 온 것이 없으니
더 기다려 달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에 실제로 연관이 없다면 걱정할 필요 없으며
나중에 아마도 court 에 참석해서 본인이 Defendant가 아님을 증명하면 될꺼라는 말과 함께요.

지난번에 변호사님께서는 저희가 오히려 그쪽 lawfirm 에
정신적/금전적 피해에 대해 소송할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 이민 관련 신분이 불법체류 상태라
court 에 참석하는 일은 피하고 싶은게 사실입니다.

(1)
그 쪽 lawfirm에서는 나중에 court에 가서 제가 이 사건과 연관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할꺼라고 하는데 저는 제 불체 신분때문에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입니다.
또 이런 케이스인 경우 court 에 가서 제가 제시할 수 있는 서류들에는 어떤게 있나요
Notice 에 적혀있는 사건이 일어난 2007년 당시, 제 체류 신분에는 하자가 없으며
그때 tax 보고한 것이 있는데, 그 tax 보고 서류를 가져가서
제가 그 회사를 운영한적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건지요?

(2)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는 제가 불체 신분이고
다음달에는 한국으로 영구 귀국할 계획이라 (자진출국) 비행기 표까지 다 사 놓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곳에 없으면 court 에 나오라고 해도 못 나갈텐데
그럼 이 case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제 아들/딸이 저를 대신으로 court에 참석하여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면 되는건가요?

(3)
그렇게 상황이 진행되어 혹시라도 제가 이 사건에 연관되지 않음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한채 한국으로 출국하게 되면
나중에 10년 후쯤 제가 다시 미국으로 입국할때 문제가 생기게 되는건 아닌지요?

이 사건에 대해 주변에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신분이 불안 하다보니 이 사건에 개입 된 자체만으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원석 변호사님의 자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15.2014 09:21:00  

    소송과 연관해서 본인 이름이 전혀 들어 가지 않았고 회사는 전혀 모르는 회사라고 하는데, 왜 본인의 신분증등을 보내 셨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오히려, 이것이 역 효과를 나타낼까 조금 걱정은 됩니다.

    정말 본인과 상관이 없는 케이스라면, 무시 하셨으면 됐을것입니다.

    위에 질문하신 모든것이 본인의 이름이 솟장에 피고인으로 되어 있지 않고,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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