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했던 비지니스를 폐업하지 않고 다른사람과 다시 동업시

질문자: N0s2j4  |  등록일: 05.08.2014 12:49:01  |  조회수: 7481
1년전쯤에 A라는 사람과 동업을 하여 비지니스를 코퍼레이션으로 열었다가 삼개월동안 수익이 전혀없던 상황에서 제가 한국으로 1년가까이 나가야될 상황이 와서 A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고 둘이 폐업처리하기로 구두합의하였으나 특별히 무슨 서류에 서명을 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시작할당시에도 코퍼레이션 북(두꺼운 책안에 언제 주주총회를 하고 지분관계는 어떻게 되고 등등이 명시 되어있는)을 받을때도 사인은 해두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이름으로 은행구좌를 열고 각각의 이름이 찍힌 카드등을 물품 구매용으로 사용했었습니다. 은행구좌는 계속 써야한다고해서 제 이름이 찍힌 카드만 한국나갈때 가위로 잘라서 못쓰게 만들어 A에게 주고 갔습니다.

현재 13개월이 꼬박 지난상황에서 다시 귀국하여 친구 B가 하던 일을 도와주다가 B가 수익을 배분할테니 동업을 하자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질문은,

A와 하던일과 B과 하려는 일이 정확히 일치하진않지만 같은 업종입니다. 거리는 2~3마일정도 떨어져있구요.
A와의 관계가 서류로 시작도/종료도 않은 상황에서 B의 일이 잘 될 경우 A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 이원석 변호사
    05.09.2014 09:27:00  

    물론 상황을 더 자세히 알아야 정확한 대답을 해드릴수 있지만, 말씀을 들어서는 A 라는 분과 세운 회사가 전혀 이익을 못내고 영업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파트너 계약서도 없었는것 같고, 더욱이 회사를 정리 하시면서 A 라는 분한테 지분을 파신것도 아니고, 일년여 시간이 이미 지나 갔다면, 제 생각에는 전혀 문제가 될것 같지가 않씁니다.

    만일 A 라는 분이 아직 같은 비지네스를 아직 혼자 운영하시는 입장이라면, 회사 기밀을 이용하여 경쟁을 하는것은 타당 하지 못하다고 법정에 Injuction 을 신청 할수도 있겠지만, 법원에서 동의할 확율이 많지가 않을것 같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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