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Start2012  |  등록일: 05.08.2014 04:44:43  |  조회수: 583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일주일전 차 뒷 부분 트렁크(suv차량)부분을 누가 치고 가서 찌그러졌습니다.

차량은 잠시 마트앞에서 파킹 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확인을 하였기 때문에

그 마트쪽 cctv 를 확인하고 싶은데 개인이 마트쪽에 cctv 녹화 비디오를 요구할수 있나요?

만약 있다면, 이런 문제는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저는 la 에 사는 거주중인 사람 입니다.

여기다가 이런 글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08.2014 09:08:00  

    제일 쉬운 방법은 본인 인슈런스에 보고를 하고, 차를 고치시는게 제일 좋을듯 하네요.  인슈런스 회사는 선생님의 차를 고쳐 드리고 나름대로 지출된 액수를 찾기위해 범인을 찾을려고 할것입니다.  이런 경우 hit and run 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경찰 리포트를 형식상 하셔야 할것이고, 본인 인슈런스 프리미엄에는 지장이 없을것입니다.

    CCTV를 요구해서 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해서 요구 하는 방법뿐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큰 사고가 아니고는 쉽지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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