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SE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Edosa  |  등록일: 06.03.2014 17:30:02  |  조회수: 5119
LEASE문제입니다.

3년 LEASE계약을 맺고 비지니스를 시작했습니다.(코퍼레이션)

비지니스가 너무 힘들어 닫아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1년6개월)

주인에게 양해를 구했는데 주인은 무조건 1년6개월에 대한 기간을 운운하며

저더러 LEASE를 알아보라고 하는데요.. 변호사를 통해서 수를 한다고 하고..

계약했을때 브로커는 연락도 되질않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어찌해볼도리가 없습니다.

렌트비를 낼수 없을정도로 비지니스는 되질 않구요.

어찌해야하나요?  파산만이 방법인지요?

1) DEPOSITE : $6,600(두달치)

2) 올해 5개월 동안 short 렌트비를 지급해서 Total $3,100정도 밀려있습니다.
    (렌트비는 매월 $3.442입니다)

3) 계약서상에는 회사이름과 남편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4) 나머지 1년6개월치 $51,000에 대해서는 꼼짝없이 물어야하나요?
  • 이원석 변호사
    06.04.2014 09:37:00  

    많이 힘드시겠읍니다.

    리스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건물주는 나머지 기간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할수가 있읍니다. 

    1) 하지만, 다른 분을 찾으셔서 리스를 어싸인을 하실수 있고,

    2) 건물주 인과 합의를 통해서 두, 세 달의 임대료를 내 는 조건으로 리스 파기를 해보실수도 있으며,

    3) 일단 가계를 정리하고 나오신 다음 건물주가 청구 소송을 하면, 그 때가서 합의를 시도 해 보는 방법,

    4) 마지막을 파산을 하시면 돈을 지불 하지 않고 모든것을 정리 하실수도 있읍니다.  물론, 상황을 변호사와 자세히 상의를 하시고 파산을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77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