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계약서

질문자: 땡땡  |  등록일: 05.15.2014 13:15:15  |  조회수: 8519
안녕하세요
빌딩안에 있는 작은 델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요
매 삼년마다 리스를 리뉴해야하고 옵션은 해주지 않는다는데요
지금까지 수년을 그렇게 해왔다고 하는군요 작년 가울에 리뉴해서 이년반이 남은 상태고요
현 주인은 두번정도 연장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리스 계약서상에 이해가 잘 안되는부분이 있어 여쭤보고 싶습니다

Lease term

The term of the lease as to the Premises is hereby extended through and including October 31,2016 subject to adjustment and earlier termination as provided in the lease. Tenant shall have no futher renewal or extension options or right of first refusal over, or options to lease, any other space in the Building and any such prior options are deleted.

이부분

Tenant shall have no further renewal or extension options or rights of first refusal over, or option to lease, any other space in the Building and such prior options are deleted.

이런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이 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는 리뉴를 안해준다는 말로 보여서
빌딩 매니저와 리얼터에게 물었더니 빌딩 리스에는 그냥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말이라고
- This is typical language in a lease document 이멜에 이렇게 답장이 왔더라구요
그리고 저 내용은 지금 옵션을 안준다는 말이지 리스연장을 안해주겠다는 말이아니라면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지금까지 그래왔던것처럼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리뉴할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정말 이런문구가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문구인가요?
가게는 맘에 들고 하거싶은 맘인데 저 조항이 맘에 걸립니다
저에게는 큰 투자라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 정말 연장안해준다는 말이라고 가정한다면
제 계약금은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 이원석 변호사
    05.16.2014 08:49:00  

    내용을 보아서는 통상적인 내용일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심사 숙고 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돈을 투자 해서 가계를 인수 하시는데, 물론 현 주인은 3 년 마다 갱신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선생님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리스내용은 언제 든지 3 년후 나가야 하는 일이 생길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감수 해도 좋다고 생각 되실경우에만 이 가계를 인수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남은 2 년 반후에 리스가 연장이 안될수 있다는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혹, 파는 분은 꼭 팔아야 하고, 본인은 꼭 사야 겠다면, 계약금 반은 지금 주고, 2 년 반후에 리스가 재 갱신이 되면 나머지 반을 주겠다고 하는것도 방법일수도 있읍니다.  물론 만일 2 년반후에 리스가 갱신이 안되면 더이상 지불 하지 않는 조건으로 말이죠.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