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replacement관련

질문자: Cashcrate  |  등록일: 03.30.2014 03:34:45  |  조회수: 5271
제가 replacement 할 사람을 찾아서 2월 25일날짜부터 입주 한다는 분이 제 방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디파짓은 제가 그 분한테 받고 또 아파트 replacement 서류 작성도 싸인 + 날짜 다 적어서 아파트 메니저 보는 앞에서 다 냈습니다. resident fee도 냈고요. 근데 갑자기 move in 하겠다는 사람이 마음이 바껴서 나가겠다고 디파짓하고 제가 다시 아파트에 살아야 겠다고 하는데 아니면 소송을 걸겠답니다. replacement 서류는 아파트에서 받은 서류로 오리지날로 싸인 다 해서 이미 낸거고 또 하나는 갑자기 마음이 바꿨다면서 디파짓 안돌려주고 아파트에서 다시 제가 안 살게 되면 소송을 걸꺼라는데 저한테 혹시 문제 되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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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맘에 걸리는게 있다면 제가 이분하고 패이스북으로 메세지를 주고받고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replacement 하고나서 3개월 산후에 제가 다시 그 집을 들어가던지 아니면 다른사람을 넣어다 주겠다고 예기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맘에 들면 계속 살수도 있다고 예기 했고요. 근데 이게 서류가 아니라 이렇게 메세지를 주고 받고 한것도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수가 있는건가요? 아파트는 6월 15일까지 산다는 조건하에 둘이서 따로 패이스북 매세지로 예기가 되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다시 아파트에서 안살거나 사람을 못구하면 문제가 되나요? 싸인은 그 분 명의로 해서 replacement 가 된 상황입니다. 만약에 어느 한 부분에서 문제가 저한테 발생하면 전 무엇을 준비해야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아파트 리스만료일은 8월 31일입니다 1년 단위고요. 전 2월 25일자로 아파트를 나온 상태입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31.2014 08:30:00  

    Replacement 이라는 계약서가 어떤 계약서인지 정확 하게 알수는 없지만 (assignment 와 다른 계약서인지?), 만일 아파트 주인및 쌍방이 같이 싸인을 하는 3 자 계약서 인지, 아니면 쌍방끼리의 싸인 인지 확실치가 않네요.


    만일 쌍방이 합의한 내용의 계약서 이고, replacement 계약서에 이전에 흥정 헀던 모든 얘기나 서류는 이 계약서로 대신하며, 이 계약서 이외의 다른 흥정 내용은 법적으로 무효 하다는 문구가 있다면, 걱정 하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만일, 이런 문구가 계약서에 없다고 한다면, 페이스북에 서로 오간 내용도 정상 참작이 될수도 있읍니다.  그 계약 당시의 쌍방의 의도가 무었이였는지를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replacement 계약서라는것을 싸인해서 아파트에 접수를 하셨다고 한다면, 일단 본인 책임은 없다고 볼수 있고, 3 개월후에 본인이 다시 들어 가겠다고 하셨고, 계약서에 위에 말씀드린 조항이 없다고 한다면, 3 개월후에는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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