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얼리 터미네이션 관련입니다.

질문자: 호나우도  |  등록일: 03.28.2014 18:25:22  |  조회수: 7159
제가 8월초에 해군에 입대해서 훈련소로 갑니다.
여기 아파트 계약은 6월 중순까지인데 제아내랑 아들(3개월)을
한국에 계신 친척집 근처에 방을 얻어주기 위해
한달정도를 일찍 리스를 터미네이트 시키려고 합니다.
전 해군 프로세싱 때문에 입대 7월초에 엘에이로 돌아와야하고요.
SCRA에 명시된대로 30일노티스랑 제 훈랸서입대서류(컨트렉) 카피해서
제출을 했는데요.이아파트 변호사가 military order를 가져와야지만
해결해 된다고 하네요.이런경우 어떤 서류가 military order로써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제 모병관은 해군상관에게 some kind of letter를
받아서 준다고하는데요.어떻해 해야할까요.
  • 이원석 변호사
    03.30.2014 23:10:00  

    제 생각에는 군대의 Letterhead 에 군대 입대 하시는것에 대한 확인서만 있으시면 될것 같고, 그 이상을 요구하는것은 적합 하지 않다고 봅니다.

    더욱이 자진해서 군대를 가는데, milliaty order 가 있을수 있는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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