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관련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Bluesky34  |  등록일: 03.27.2014 11:03:00  |  조회수: 6932
2004년도에 작은 가게를 인수해서 거의 10년째 경영해오고 있습니다.
1월에 비즈니스 라이센스 갱신 신청을 했는데, 갑자기 시에서 Certificate of Occupancy가 없으니 그걸 먼저 신청하라고 하더군요.  그런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처음에 가게 시작해서 라이센스 받을때도 이야기가 없었고 매년 라이센스 갱신 할때도 아무말 없다가 갑자기 하니 황당했지만 시에서 하라는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빌딩 인스펙션을 나온 사람이 지금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도면이 1994년도 것인데 현재 가게에 되어있는 plumbing 과 electrical 설비가 도면에 안나타나 있기 때문에 "illegal construction" 을 한것이니 도면을 새로 제출하고 인스펙션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럴려면 바닥에 타일이랑 벽이랑 다 뜯어야 한다고 하구요.  저희는 2004 년도에 이미 다 설비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가게 인수를 한거고, 시에서 말하는 illegal construction 이 저희한테 가게를 판 사람이 한것인지 그 전사람이 한것인지도 모릅니다.  시에서는 6개월의 시간을 주고 시정을 하든지 아니면 1994년도 도면 상태로 되돌려 놓든지 하라고 하는데 장사도 잘 안되서 얼마가 들지 모르는 큰 공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구요.  가게를 인수한지 10년이 되어가는데 전 주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너무 답답해서 글 남겨봅니다.  긴 글 읽어주시고 또 답변 주시는거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28.2014 11:43:00  

    좀 딱하신 상황이네요.

    시에서 비지네스 라이센스를 신청 할때, Certificate of occupancy 를 요구하는것은 보편적인 절차 입니다.  어느 시에서 비지네스를 운영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혹시 시에서 언제 부터 Certificate of occupancy 를 요구하는 법이 생겼는지를 확인 해보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grandfather clause 라는 조항에 의해서 오래전에 있었던 건물에 대해서는 새 조항이 적용이 안되는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10 년이 지나서 소송유효 시간이 좀 애매 한것은 있지만, 어쩌면 그 전 주인 과 공사를 한 컨트엑터를 상대로 소송을 하실수도 있을실것입니다.
    공사를 하신분이 사실 시에서 펄밑을 받고 공사를 하셨어야 합니다.

    문제는 소송 비용이 많이 들까 하는게 걱정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