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대금 문제

질문자: 참솔  |  등록일: 05.30.2014 15:41:26  |  조회수: 5131
안녕하세요...변호사님
몇개월 동안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아
이렇게 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저는 멕시코에서 사업하면서 미국 회사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체는 미국에 있지만 체류신분은 미국에 없습니다.
회사만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미국업체에 물건을 납품했는데.
5월 현재까지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체 사장이 좀 아는 동생이라서 잘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전화도 받지 않고 피하고 있는 관계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법적으로 해결 하려고 합니다.
업체사장은 미국 영주권자 입니다.

제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미국법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02.2014 10:08:00  

    선생님의 미국 신분과는 상관없이 물건을 보내신 증거와 그동안의 인보이스만 있으시면, 이곳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채권 소송을 하실수가 있으십니다.

    어려운일이 아니니 걱정 하지마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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