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무역을 하는데
선불로 대금을 지급하고 인보이스상의 날짜까지
상품을 인도받기를 원하는데
거래처에서 인보이스상에 납품기한을 어깁니다.
또 전화메세지 상으로 가격을 최종 confirm 해서
그가격 기준으로 프로포마 인보이스를 만들어
한국에 보내 컨펌받았는데
다음날 가격을 올리기도 하구요,
상대는 모두 꽤 규모가 있는 거래처들 인데도
전혀 신용이 없어요.
선적날 잡아놓고 켄슬하기 일수고
한국거래처에 제 신용도 말이아닙니다.
무슨방법이 없겠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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