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8번 질문자입니다.

질문자: 쪼꼬우융  |  등록일: 04.21.2014 17:17:35  |  조회수: 555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올립니다.

현재 브로커와는 연락이 닫지않고 있으며, 집주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않아
쉽게 컨텍이 되지 않습니다.
서블릿이나, 주인에게 직접 연락하는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경우 만약  렌트를 포기하고 나왔을경우 얼마나 크레딧이 망가지며,
혹시라도 민사소송이 들어갔을경우
저희가 1년치 렌트비를 다 내야하는것인지..
아님 현재까지는 렌트비를 잘 내왔으니, 나머지남은 개월수의 렌트비를 다 물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집의 렌트비는 한달 $800정도 됩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22.2014 09:05:00  

    렌트를 포기 하고 나오실경우, 이곳 캘리포니아 법은 건물주가 다른 사람을 찾을떄 까지 또는 리스가 만기 되는 날까지 책임이 있으십니다.

    꼭 나오시길 원하시면, 일단 나오시고 나중에 주인이 문제를 삼는다던가 소송을 하면 합의를 하시는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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