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렌트 계약 파기

질문자: GOODORBAD  |  등록일: 04.21.2014 13:24:34  |  조회수: 11491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파트 렌트 계약 파기를 하고싶은데,
위약금을 물고 디파짓을 못받는다네요...
2014년02월에 입주를 하였는데요
매니저님이 집 청소와 수리를 다 해주신다 하셔서 랜드로드와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갈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집인걸 계약하고 나서 알게되었네요.

입주날 청소도 잘 되어있지도 않았고, 거실 한가운데에 홈이 파여있고, 아이가 있어서 베란다에 펜스를 달아주신다 했는데 아직도 안해주시고,베란다 방충망도 뜯겨져있고, 주방에 불 커버하는게 깨져서 떨어져서 깨져있고, 전에 살던 사람이 개를 키웟엇는지 마루바닥과 방문 틈사이에 몰딩이 깨져서 개껌이 숨겨저있드라고요. 저번엔 설겆이하는데 화장실세면대에서 음식물이 가득 올라온젹도 있고요(이건 수리해주셨네요), 거미도 계속 나오고, 벌레약을 쳤는데도 거미는 꾸준히 나오네요. 저번달에 LA에 비가 3일내리왓던날도 베란다 틈사이로 물이새서 거실이 한강이었던적도 있엇는데 클리닝이고 뭐고 다 개인돈으로 처리하라해서 했고요. 윗집에선 매일밤마다 애기우는 소리, 싸우는 소리, 밤마다 쿵쿵거리고 미치겠네요.. 이런일들이 있는지 이미 2달이 지나갔네요. 입주한지 3달이 되어가는데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데로 받고, 아이도 밖에서 조그만한 소리가 나면 무서워서 자꾸 움찔하면서 도망가려고 하고...

어떻게 이런것때문에도 페널티를 물어야하나요..?
디파짓 돌려받고 계약파기방법 없나요... 도와주세요..
  • 이원석 변호사
    04.21.2014 14:41:00  

    문제가 있으시면, 항상 서면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아파트 메니져에게 알리시고,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같은 편지를 housing department 에 알려서 이사 나오시는데에 대한 정당성을 준비 하셔야 합니다.

    리스가 달 별로 하셨다면 30 일 통보를 하시면 될것이고, 일년으로 계약을 하셨다면,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도저히 살수 있는 조건 (habitability) 이 안되서 문제가 곧 바로 해결이 안될경우 이사를 가시겠다고 하시고 이사를 나가셔야 할것 같네요.

    미리 지불한 디파짓은 당연히 아파트에서슨 안 돌려 줄려고 할것이니, 마지막 달은 내지 마시고 살다 이사를 가면, 아파트 쪽에서 먼저 법적인 소송을 해야 만이 어떤 보상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물론, 디파짓은 원래는 마지막 렌트로 생각하시는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억울할 경우는 일단 마지막 렌트를 내지 마시고, 상대방이 퇴거 소송을 먼저 하더라도 한달 정도 살고 계시다가, 법원에 재판 날짜가 되기전에 이사를 가신후 법원과 상대방 변호사에게 이사를 이미 나왔다는것을 통보 하는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쪽에서는 이사를 가신다음 다시 민사 소송을 해서 렌트를 받을려고 할수있다는것을 인식 하셔야 하고, 그때 문제를 알렸던 편지나  사진등을 증거로 이사 나올수 밖에 없었던것을 증명 하시면 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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