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도둑 침입

질문자: 덩어리오  |  등록일: 04.20.2014 23:50:13  |  조회수: 6764
수고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도둑이 들어와
현금,패물 등등을 도난 당했읍니다.
현재 경찰 리포트와 핑거 프린트도 다 했읍니다.
제가 아파트를 상대로 할수 있는것이 있을까요?
처음 당한 일이라.....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 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21.2014 10:08:00  

    아파트에 도둑이 들어 와서 많은 물품을 도난 당했다고 하면, 일단 아파트에도 알리셔야 할것 같씁니다.

    다만, 도둑이 들었다고 해서 아파트가 책임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이 아파트에서 이런일이 계속있고, 이런일을 알면서도 아파트에서 어떤 조치를 하여 방지 할수도 있는데, 안 했다면 책임을 물을수도 있겠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