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임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좋은차팝니다  |  등록일: 04.19.2014 10:53:50  |  조회수: 5685
한인사회에 봉사하시는 변호사님께 감사와 건강을 기원하며, 두가지를 여쭙고져 합니다.

1) 4시간/일 x 7일/주 = 28시간/주 일하는 종업원에게 현행법상 오버페이를 어떻게 지급해야
    합법인지요 ?

2) 부부가 각각 다른이름의 S-Corporation 으로 가계를 운영할 경우 A가계에서 6시간/일,
    B가계에서 6시간/일 일하는 종업원에게 하루 4시간을 오버페이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21.2014 09:59:00  

    저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 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 변호사에게 질문을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일단, 제 기본 상식으로 말씀은 드리겠읍니다.

    1) 오버 타임 지불을 받으실려면, 일주일에 40 시간이 넘는 일 한 시간에만 오버 타임으로 간주 하시면 될것 같읍니다. 때문에 4 시간씩 7 일을 일하는것은 오버 타임이 아닐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2) 만일 두 부부가 서로 따른 비지네스를 다른 회사 이름으로 운영을 하는것이라고 하면, 업격히 두 비지네스는 다른 독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따로 6 시간씩 일하는것은 오버 타임으로 볼수는 없다는게 제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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