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ercial sublease

질문자: gjeung  |  등록일: 04.16.2014 13:20:51  |  조회수: 6705
저희 회사가(공장) 사용중인 건물에서 4500sp을 서브리스를 주었습니다 계약기간은 3년이구요 근데 서브리스를 준회사가 6월말에 이사를 가겠다고 합니다 (작년9월입주)근데 저희한테 새로운 테넌트를 구해놓고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렌트비를 안주길래 물어봤더니 디팟짓에서 제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한국출장갔다와서 이야기하자고 해놓고 이제와서 사장도 없고 매니저에게만 디팟짓에서 렌트비를 제한다고 이야기만 하고서 한국출장을 갔다고 합니다
저희는 서브리스때문에 사무실공사와 칸막이공사 전기공사등등 들어간돈이 꽤됩니다
근데 계약서에 Personal Guarantee 를 받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큰회사고 la에 본사가 있다고 해서 부동산만 믿고 일반계약서에 계약을 했는데 이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아는분이
한달뒤에 렌트비 노티스를 보내서 렌트비를 결재하던지 아님 강제퇴거 하던지 하라는데  강제퇴거시
서브리스 준회사의 물건도 다 줘야하는가요 아님 사장과 일하는 사람들만 퇴거시키는건가요?
  • 이원석 변호사
    04.16.2014 14:00:00  

    렌트비를 이미 안내고 있다고 하니, 곧바로 3 일 경고 장을 주시고 강제 퇴거 소송을 시작 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판결문이 날때 까지는 상대방이 본인의 물건을 언제든지 와서 가져갈권리가 있읍니다.  강제로 못 가져가게 할경우 오히려 역 소송을 당할수 있으므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자진 해서 나가던지 아니면 법원의 명령으로 나가던지, 나간 후에는 남은 기간의 손해 배상 소송을 하실수 있읍니다만,

    말씀 하셨듯이, 개인 연대 보증이 없다고 한다면, 깡통 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받을길이 없기 때문에 어려 울수도 있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대 보증이 없다고 해도  회사와 개인을 동시에 같이 소송을 해서 개인에게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받으실수도 있으므로, 가까이 계시는 변호사와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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