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 해지 문제

질문자: lucky  |  등록일: 04.14.2014 12:15:33  |  조회수: 6520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상담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작년 12월 13일 일년 리스로 아파트에 입주 하였습니다. 대략 780 유닛정도로 규모가 큰편이라서

안전과 관리가 잘 될것으로 여겨 큰 의심없이 입주하였습니다.

입주하자마자 화장실 세면대 싱크 아래 파이프에서 물이 새는것을 알았습니다. 그 문제로 세번의 수리

를 하였으나 결국 고치지 못하여 물이 새는 상태로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입주후 한달여즈음 일요일

밤 10시경 옆집에서 심하게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집에는 젊은 부부와 아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밤 젊은부부와 친구로 보이는 또다른 커플이 있었는데, 남자가 여자를 때려서 넘어지

는 소리, 그들의 친구들이 소리지르며 말리고  음악과 티비로 무척 시끄러웠으며, 새벽한시까지 베란

다와 복도를 오가며 소리지르는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혼자사는 여자인 관계로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러던중 새벽 한시에 그들중 한명인 남자가 제 집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문 열으라며 소리지르고

손잡이로 계속  열으려 하고 바로 셀폰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우선이나

증거를  남겨야 된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15~20분 가량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왔습니다,

너무 심하게 발로 찬 지라 문고리를 들러싸고 있는 나무들이 떨어져 나가고 문이 덜렁덜렁 했습니다.

그들은 경찰의 싸이렌이 울리자 집으로 들어가버리며 불 다 끄고 인기척없어졌습니다. 경찰이 벨을 누르며

신고받고 왔다 하니 무응답이였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려던 경찰에게 저는 조용히 나가 증거 동영상을

보여주며 너무 무서워서 집에 있을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이 아파트 시큐어리티가이와 함께

있었는데, 일단 너는 집에 머물러도 된다. 무슨일 있으면 바로 시큐어리티에게 연락하라며

셀폰넘버를 주었습니다. 혹은 경찰에 바로 신고 하라며 떠났습니다.

경찰이 떠나니 다시 시끄러워지며 새벽 3시정도가 되어야 잠잠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파트 오피스에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파트측은 믿을 수 없다 . 우리는 그런일이 단 한번도 없었다.

그때 제가 동영상을 제시했습니다.

아파트 측은 믿을수 없다면서 이런일이 왜 발생했냐며 처음이라면서 저에게 당분간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여자로서 혼자 살고 이제 이사온지 한달째되었다. 나는 이곳에 계속 스테이 할 수가 없다 트렌스퍼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싶다 하니 그 자리에서 메니저가 새로운집에 대해 씨큐어리티 디파짓을

한다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집에 없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된다 하여 기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로 화장실 싱크의 물새는것은 점점 심해졌고 옆집사람들은 일주일에

한번꼴로 소리지르고 싸우고 새벽 4시에 베란다에 나와서 소리질러 자다 깜짝깬적도 여러번이였습니다.

그때 마다 씨큐어리티에게 문자로 컴플레인했습니다. 어차피 이사갈거니 조금만 참자 생각하고 살고 있었

습니다.  그렇게 두달넘게 기다려 4월 14일 다른동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아파트측에서 카펫청소 100 클리닝 항목에 60 합계 160불의 청소비를 디파짓에서 제하였습니다.

저는 이사비용으로 200불 청소비 160불 시간낭비, 정신적인피해 너무 억울했지만 계약이

그렇다니 어쩔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새집으로 이사를 온 첫날 화장실 세면대 싱크에서 물이  똑같이 새는것입니다. 그문제로 너무

스트레스를 겪은지라 이사들어오기전에 꼼꼼히 확인한다고 했는데  물을 5분가량 틀어놓아야 문제가 발생

되더군요. 아…………

그날부터 아파트오피스로 출근하기로 맘먹고 아침마다 가서 고쳐달라했습니다. 그렇게 고치는 과정이 네번

그 과정에서 그들은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아 마냥 기다리기도 하고 오피스에 가서 왜 안오는지 언제 오는지 엄청

왔다갔다 했습니다. 결국은 지금까지도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전보다 새는양은 줄었지만요.

일년계약을 한 터라 웬만하면 12월까지 손해보고 편치 않더라구 어쩔수 없이 살아야지 생각했었지만….

어차피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으니 스트레스 받는김에 좀 더 받고가자 라는 결론을 내려 이렇게 길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이집에서 이사나갈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분들 상담내역을 보니 계약해제 편지를 먼저 보내라고 되어있던데요!

1) 편지보내는 방법이 이메일?  또는 다른직원을 통해 메니저에서 전해달라고 해도 되는것인지요?

2) 아파트측에서 답장을 안하거나 혹은 NO 라고 하면 제 입장에서는 더 이상 어쩔수 없는것인지요?

3) 편지작성하는 방법중 제가 직접 작성하는것이 좋은지요? 아님 변호사를 통해 대리작성이 좋은지요?

변호사를 통해 대리작성하더라고 변호사 이름은 빼고 제가 작성한것처럼 하는 편이낫다.변호사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그쪽에서도 변호사를 통해 일처리를 함으로 제가  불리 한것인지요 ?

대리적성할경우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면 되는것인지요?

4)지금까지 경험으로 보셨을때 저의 이런상황들이 충분히 계약해지가 될수 있다고 보여지시는지요?

5) 이번에 이사를 나가게 되더라도 제가 또다시 청소비를 지불해야 하는것인지요?

주저리주저리 길게 글을 올립니다. 번거로우시더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랄께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14.2014 13:40:00  

    말씀을 들어 보니, 여러모로 스트레스가 많이 있으시겠읍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하셔야 할일은 서면으로 현재 물 이 새는것에 문제에 대한것이 심각 하다는것과 여러번의 시정 요구에도 해결이 안됐다는것, 저번의 문제로 이사를 했지만 아직 물 문제는 해결이 안됐고, 물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여러번 아파트 오피스에 방문해서 시정을 요구 했던점, 이미 청소비등을 필요 없이 지불 했다는점등을 자세히 적으시고, 마지막으로 아파트 매니져 먼트에게 문제를, 예를 들면 일주일 안에 해결하지 못할경우 일방적으로 리스 계약을 파기 하고 이사를 가겠다는 통보를 하셔야 할것같씁니다.  또한, 편지내용을 복사 하여, L.A. Housing Dept. 에 신고를 하신다고 알려주는것도 좋은 방법일수도 있읍니다.

    물론 이미 여러번 구두로 말씀을 하셨지만, 나중에 법정에 가셨을경우 이런 편지를 보냄으로써 본인의 케이스 증거 로 쓸수가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면은 본인이 하시거나, 변호사를 통해서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아무래도 변호사를 통해서 하시면 좀 더 신중히 받아 들여 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쪽에서 변호사가 편지를 쓰던 안쓰던, 상대방은 변호사에게 의논할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변호사를 통해서 편지를 쓰는게 좋을듯 합니다.

    결국 이런 경우, 아파트 쪽에서는 무조건 안된다고 할것이고, 입주자가 일방적으로 이사를 갈경우 아파트쪽에서 소송을 걸수도 있고, 그냥 지나가는경우도 있읍니다.

    소송이 됬을경우, 말씀하신 물이 새는것과 또, 다른 문제들이 보통 사람의 기준으로 보통 사람이면 이곳에서 살수 없을것이라고 판단 될떄 승산이 있는것이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승소  또는 패소 할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리스 계약서도 잘 읽어 보아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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