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측 배상문제

질문자: cupcake1128  |  등록일: 07.02.2014 09:54:36  |  조회수: 5297
저번주 목요일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옥상 수영장 공사를 하다가 아파트에서 고용한 회사의 인부가 워터파이프를 실수로 터트려 수영장 아래쪽에 사는 4가구의 천장에서 물이 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그날 인부들이 와서 나무를 말려야 한다며 거실 천창을 일부 뜯고 거실의 창문을 다 닫은후 대형 제습기와 선풍기 두대를 켜놓고 돌아갔지만 그날은 경황이 없고, 안방천장은 젖었지만 뜯지는 않아서 젖은 침구를 빨아서 문을닫고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오후에 인부들이 다시와 자세히 보고는 나무를 빨리 말려야 한다며 안방과 작은방 천장의 일부를 뜯어놓고 제습이 빨리 되야한다며 창문을 닫고 제습기와 선풍기 두대를 24시간 켜놓고 돌아 갔습니다.

이날부터는 카페트와 천장에서 나오는 먼지와 냄새 때문에 집에서 생활하기 어렵다는 판단, 집근처 숙박업소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월요일에는 저희 보험에서 인스팩션이 나왔고 unlivable 이라며 2000불까지 숙식비용을 청구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파트측 말을 들어보니 다음주 초에나 공사가 완료될것 같다고 했고, 남편과 저는 회사와 집이 있는 지역(헐리우드)에 숙박업소를 잡다보니 다른지역에 비해 비용이 비싸서 벌써 2000불의 절반이상을 쓴 관계로 아파트측에 2000불 이후에 발생하는 숙박비를 지불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측에서는 자기들도 피해를 입은것이고, 지금 저희집이 나머지 3가구보다 피해가 적고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다며, 숙박비 지원은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집에 살고 있지 않으니 렌트비를 공사기간만큼 제해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 제습기와 선풍기에 대한 전기료는 전달의 빌을보고 차액부분만 지불해준다고 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저는 온전한 아파트에서 살 권리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아파트 측에서 배상해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 법적으로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02.2014 10:24:00  

    말씀을 들어서는 충분히 보상을 받으실수 있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쪽에서 거절을 한다고해도 본인이 영수증등을 모두 준비 하셔서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비용이 정당한 비용이다는것을 설득을 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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