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해고

질문자: westboy  |  등록일: 06.23.2014 20:49:18  |  조회수: 581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변호사님이 이곳에 답해 주시는 문제들 언제나 감사히 잘 보고있습니다.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현재 조그만 가게를 하나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가게에 일하는 종업원 중 한명을 해고하고싶은데..

이 종업원이 평소..가게 물건(음료,과자 등) 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먹으며,한 두번..정도면

배고프니까..먹고싶으니까..하며 제가 데리고있는 직원이기에..이해했지만..

일주일에 5일 을 일하는데..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 가게 물건들을 먹고,

또한 근무지 이탈과 , 직원들 간의 화합에도 문제를 일으키곤 합니다.

매니져를 통해, 그리고 주인인 제가 직접 말도 해보았지만...개선되고있지를 않습니다.

그리하여,,아쉽지만 해고통보를 하고싶은데..

물론 pay 는 합법적으로 다 Check 로 지불하였고..오버타임에 대한 Pay 역시 잘 지불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이 직원을 해고하는데 있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변호사님이 이곳에 몇몇분들께서 이와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상으로는

CA 법 상 ..당일 해고 통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small business 에서 해고통지를 했을 경우, 나중에 sue 를 할 수있는

그런 항목들이 혹시 있을까요?.


글이 너무 길었습니다.

바쁘신데.죄송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24.2014 15:14:00  

    California 에서는 당일 해고를 하실수 있읍니다.  다만 해고를 함과 동시에 임금을 그자리에서 지불을 하셔야 할것 입니다.

    현실이 업주가 모든것을 다 잘해도, 종업원이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소송을 하고 싶다면 할수 있는게 현실입니다.  다행히 임금 문제는 없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일을 하다 다쳤다고 worker's comp  크레임을 할것도 생각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한가지 방법은, 임금이 외에 어느 정도의 돈을 더 주고 합의서를 통새 직원이 어떤 이유든지 업주를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싸인을 받는것도 한가지 방법일수도 있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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