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on을 받았는데 이름은 비슷하지만 본인이 아닙니다.

질문자: 내일은비  |  등록일: 06.29.2014 10:49:22  |  조회수: 6046
Summons from court
법원에서 summon이 왔는데요 저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얼떨결에 제가 summon을 수령하긴 했는데요.
컬렉션 회사에 전화해서 제가 받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쪽에서도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잘못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전화를 해보니 법원에서는 그래도 자기네는 계속 보낼수 밖에 없고 공식적으로 answering을 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1. 30일의 기간이 주어졌는데 이것은 파일안에 있는 날짜에 준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summons를 수령한 날자로부터 30일 인가요?

2. Plintiff가 법원으로 서류를 보내 공식적으로 고소를 취하 한다고 했는데 만약의 경우 원고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3. 사실 제 주소로 비슷한이름이기때문에 summon을 제가 수령하였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저는 실제 depandant와는 전혀 무관하고 다른 사람인데 제가 꼭 법원으로 answering을 하여야 하나요?
(참고로 제가 Plaintiff쪽에 제 인포메이션 (소셜넘버를 포함)을 주었는데 이름과 주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름은 거의 같구요. 이니셜로 쓰면 일치합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Plaintiff쪽에서 케이스를 Dissmiss하고 끝나는건데 만약을 대비해서 법원으로 보내는 Answering form을 작성해두고 싶습니다. 어떤 official form을 사용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30.2014 09:01:00  

    솟장의 대답은 본인이 솟장을 받은 날로 부터 30 일 이내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물론 솟장을 본인이 직접 받으셨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받으셨는지에 따라 시간이 좀 더 있을수도 있읍니다.

    일단 본인이 솟장을 받으셨고, 상대방에게 본인의 인포 메션을 주셨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면 결석 판결로 상대방이 판결문을 받고 집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면 안됩니다.

    제 생각에는 변호사를 고용하셔서, 상대방에게 본인이 아니라는점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래도 소송을 계속 진행 하겠다고 한다면 일단 솟장에 대답을 하고 상황을 보셔야 할것 같씁니다.  아마 변호사를 고용하시면 좋은결과가 있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솟장에 대답하는 폼이 있을수도 있지만, 많은경우 폼이 아닌 법적인 pleading format 으로 하셔야 할것으로 생각이 들고, 상대에 대한 책임 문제는 일단 현 소송이 해결이 된다음에야 어떤 조치를 취하실수 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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