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구매를 위해 대금을 지불햇는데

질문자: Ulti  |  등록일: 07.11.2014 15:31:33  |  조회수: 4909
las vegas에 잇는 tv생산회사에서 10,000을내고 tv를 구매햇습니다. 그런데 3달이지나도 tv를 보내주지않고 환불을 요청햇는데 회사에 돈이없다는 이유로 환불도 해주지 않네요. 소규모 회사라 고객샌터가 잇는게 아니라 las vegas에 제조회사 물건을 distribution 하는 회사 사장이랑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것은 돈을 지불했을때에 영수증과 invoice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해야 다시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07.14.2014 09:05:00  

    죄송한 말씀이지만, 돈을 돌려 받는방법은 소송을 하시는수 밖에 없을것 같씁니다.  소송을 한다고 해도 상대가 전혀 돈이 없는 사람이라면 돈을 받는 개런티가 없을수 있읍니다.

    처음부터 돈만 받고 물건을 알줄 생각으로 행동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경찰서에 고발을 해서 형사 처분을 할수도 있을것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53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