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en이 설정되어있는가게를 에스크로없이 사는경우인데 도와주세요 ㅠㅠ

질문자: cielo0421  |  등록일: 07.08.2014 03:28:04  |  조회수: 6933
안녕하세요,


궁극적으로는 투자비자를 신청하고자 알아보고있는 가게중에 lien이 잡혀있는 가게를 하나 보고있는데 다른조건은 다 너무 좋아서요,


가게주인은 에스크로들어가기를 원치않고있고, 건물주랑 저와 직접 계약을 하면 제 가게가 되는것이니 걱정할게 없다고하는데요.


제가 건물주와 새로운 리스계약을 한 후 가게주인이 파산신청에 들어가면 가게에 잡혀있는 lien은 파산변호사가 다 알아서 처리해줄거라고하는데 이거 믿고 진행해도되는건가요?


물론 가게를 사는댓가는 건물주와의 계약후에 파산예정인 가게주인에게 바로 캐시로 건네주기로했는데, 계속 걱정이 되네요.


그럼 답변좀 부탁드립니다!!ㅠㅠ
  • 이원석 변호사
    07.08.2014 12:07:00  

    결론은 결사 반대 입니다.

    첫째, 에스크로를 안하고 가계를 살경우 린이 걸린 부채및 본인이 전혀 모르는 채권자들이 나타나서 채무를 해결해달라고 할수 있고, 어떤 채무가 얼마큼인지 조차 알수 없으며,

    둘째, 판매자가 파산을 할경우 파산 법원에 합법적인 매매를 하지 않을경우 파산 법원에서 가계를 빼았을수 있고, 가계를 파산 신청서에 입력을 안했을경우 형사 법에 걸릴수 있으면,


    셋째, 현금으로 주는것은 이 가계매매 자체가 합법적으로 매매가 됬다는 거와는 거리가 멀고, 앞으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채무 관계, 파산 법원등등 의 문제 가 당연히 있을것입니다.

    아무리 가계가 좋다고 해도, 공짜로 주는 가계가 아닌이상, 말씀하신 조건에는 무조건 하지 않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악의 조건입니다.

    후회 하지 마시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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