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 Time에 대한 추가 지급 건.

질문자: Vegastp  |  등록일: 07.07.2014 23:27:44  |  조회수: 5603
안녕하세요.

저는 라스베가스에서 Non-Emergency Medical Transportation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운전기사 Payroll은 Ride 당 커미션과 시급 중에서 많은것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그만둔 운전기사가 Over Time에 대한 신고를 해서 노동청으로부터 추가
지급을 하라는 고지서를 발부 받았으며 이의가 있으면 7월 11일까지 소견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지급액 중에서 많은 부분이 시급 대신에 커미션으로 지급 되었는데 또다시 Over
Time에 대한 추가 지급을 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며, 노동청에서는 순수히
시급으로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추가지급 고지서가 발부 된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간이 촉박하여 긴급히 문의 드리오니 가능하시
면 신속한 회신 부탁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08.2014 11:59:00  

    만일 운전기사가 Independant contractor 가 아니고 직원으로 간주 가 된다면 오버타임을 지불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보아서는 운전 기사가 완전한 Independant contractor 라고 보기에는 힘들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단 Independant contractor 로 인정을 받을려면,

    •1. Whether the person performing services is engaged in an occupation or business distinct from that of the principal;
    •2. Whether or not the work is a part of the regular business of the principal or alleged employer;
    •3. Whether the principal or the worker supplies the instrumentalities, tools, and the place for the person doing the work;
    •4. The alleged employee’s investment in the equipment or materials required by his or her task or his or her employment of helpers;
    •5. Whether the service rendered requires a special skill;
    •6. The kind of occupation, with reference to whether, in the locality, the work is usually done under the direction of the principal or by a specialist without supervision;
    •7. The alleged employee’s opportunity for profit or loss depending on his or her managerial skill;
    •8. The length of time for which the services are to be performed;
    •9. The degree of permanence of the working relationship;
    •10. The method of payment, whether by time or by the job; and
    •11. Whether or not the parties believe they are creating an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 may have some bearing on the question, but is not determinative since this is a question of law based on objective tests.

    하지만, 노동청에 일단 나가시는게 좋을듯 하고, 합의를 하실것을 권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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